日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오해[기고/정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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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해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의 논리가 약해지므로 수입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국제법상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하에 오염수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을 막을 적절한 수단은 없어 보인다.
IAEA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과 방류를 검증한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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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하에 오염수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을 막을 적절한 수단은 없어 보인다. 유엔 해양법 협약상 잠정 조치를 요구하자는 주장은 이미 수년 전에 제기되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태평양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보다 먼저 영향을 받을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이 방류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점도 우리나라에는 불리하다.
일본이 방류를 추진하고 있는 오염수가 과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유출된 것과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여 방류할 예정이다. 원자력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는 IAEA는 국제 사회를 대신해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했다. 일본의 방류에 동의하는 IAEA 결정에 반대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위생검역 문제는 수입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자유무역보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냥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WTO 위생검역(SPS) 협정은 회원국들에 국제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 물론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회원국은 과학적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IAEA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과 방류를 검증한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IAEA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방사능 핵종에 관한 국제 기준에 적합한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 주변국들의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일본은 자국의 오염수 처리에 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201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냉각수 탱크에서 오염수 누출 사고가 있었음을 시인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같은 해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등 임시특별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은 2015년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2013년 임시특별조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역 조치로 평가된다. 오염수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보다 더 위해성이 큰 누출 사고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부터 대응 조치를 취했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하물며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한다고 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정기창 법무법인(유) 광장 외국변호사·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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