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탈주계획 도운 친누나 김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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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구금자 도주 원조 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 등은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을 받으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달아날 계획을 세웠고, 이를 도우려고 했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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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행사 여지 있어, 도주·증거인멸 우려 낮아"
수감 중인 김봉현 전 회장 탈주 계획 도운 혐의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 “어디로 도주하려 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 등은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을 받으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달아날 계획을 세웠고, 이를 도우려고 했던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 등의 말을 통해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역시 구치소 수감자의 외사촌인 A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A씨가 검찰에 이를 신고하며 김 전 회장의 탈출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9년에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전력이 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형,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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