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봉현 탈주계획 도와준 친누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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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한 '라임사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주 계획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죄,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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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한 '라임사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주 계획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죄,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 원조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 부분 증거를 수집했고 범인도피교사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혐의 인정하시냐" "언제부터 계획했냐" "다른 가족도 탈주계획 알았냐"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 김씨와 함께 실행 준비를 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까지 건넸다.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은 지인이 이런 사실을 검찰에 알리면서 들통났다.
김 전 회장은 2019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5개월 만에 체포됐다. 지난해 11월11일에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만인 같은 해 12월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누나인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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