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탈옥 계획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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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누나 김모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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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누나 김모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원조 고의 등에 다툼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필요성 있고, 상당 부분에서 증거가 수집이 돼있다"며 "관련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의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세우는 것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달 검찰 출정 때와 2심 재판 도중 소란을 일으킨 뒤 달아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수감자 동료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누나인 김씨가 해당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인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이 들통났다.
아울러 누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 잠적한 뒤 애인 김모씨(46)가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연결해 준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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