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공범' 갤러리 대표 구속…"도망 염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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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42)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갤러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갤러리 대표 남모씨(30)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씨(53)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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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한병찬 기자 =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42)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갤러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갤러리 대표 남모씨(30)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씨(53)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직무 관련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범행 가담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남씨는 라 대표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수익 10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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