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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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세 번째 탈주 계획을 도운 김 전 회장 친누나 김모씨(50)가 구속을 면했다.
김씨는 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친누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을 당시 미국에서 지인들을 통해 김 전 회장 도피를 지원한 혐의로 이미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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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한병찬 기자 =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세 번째 탈주 계획을 도운 김 전 회장 친누나 김모씨(50)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죄,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주를 도운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씨는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다른 조력자도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영장심사에서 김씨는 "잘 몰랐고 지시하는 대로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재판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당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전 회장 계획 중엔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로 도망치겠다는 계획과 직접 고용한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이 도망가는 계획도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 A씨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했고, 친누나 김씨는 A씨 지인 B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검찰에 따르면 계획한 날이 임박하자 김 전 회장은 최대 40억까지 성공 보수를 제시하고 대포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도주 계획은 B씨가 검찰에 신고하면서 수포가 되었다. 검찰은 B씨 신고를 토대로 지난 3일 친누나 김씨를 체포했다.
친누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을 당시 미국에서 지인들을 통해 김 전 회장 도피를 지원한 혐의로 이미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았다. 김씨는 올해 초 귀국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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