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한가5종목' 관련 주식카페 운영자 등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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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오늘(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K씨는 온라인 주식 정보카페에서 5개 종목을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3일부터 어제(5일)까지 사흘 연속 K씨를 피의자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K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5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들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한편 K씨는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라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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