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억원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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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84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임대사업자 이모(6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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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84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임대사업자 이모(6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반환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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