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텃밭에 생후 1일 딸 살해 암매장…친모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지수 기자 2023. 7. 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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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하고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친모 A 씨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60명에 대한 입건 전 내사를 벌이던 중 A 씨의 사체유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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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령 아동'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하고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친모 A 씨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거지에서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이 출산한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에 있는 한 텃밭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60명에 대한 입건 전 내사를 벌이던 중 A 씨의 사체유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계속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다. A씨는 현재 맏이인 10대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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