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행정원장이 건넨 주스에 잠든 여직원들…휴대전화에 찍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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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병원에서 여직원들에게 마약성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주스를 몰래 먹이고 강체추행 및 불법 촬영을 한 40대 병원 행정원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 모 병원 행정원장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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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하는 병원에서 여직원들에게 마약성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주스를 몰래 먹이고 강체추행 및 불법 촬영을 한 40대 병원 행정원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 병원 VIP 병실에서 마약성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스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 성추행했으며 이후 몰래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같은 행각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온 남자친구에 의해 발각됐으며, 이 사건 후 퇴사한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해당 사건 이외에도 2019년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약물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수법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직장 내 부하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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