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도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2건 불수리

박정현 2023. 7. 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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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에 대해 관할 법원의 불수리 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도 신청된 공탁 2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6일)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피공탁자의 거부 의사가 명백해 민법에서 요구하는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불수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도 모두 피해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정부의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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