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들…해임취소 기각
한웅희 2023. 7. 6. 22:21
재작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두 전직 경찰관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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