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돌아가시자 계모에게 전화가...“아파트 상속 포기해라”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7. 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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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친이 별세한 후 재산 상속을 두고 계모와 갈등을 겪고 있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계모는 아들에게 아파트 상속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아들은 계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의 제보를 다뤘다. A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아버지와 둘이 살던 A씨는 아버지 재혼 후 계모의 눈칫밥을 견디기 어려워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어머니와 거주하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와 연락 및 만남을 지속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 아버지가 사망했다. A씨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계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계모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자신이 사업해서 모은 돈으로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라는 의미였다.

A씨는 “사업가는 아버지였고 계모는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새어머니가 아파트는 명의신탁된 것뿐이며 자신이 아버지와 40년이나 살아왔기 때문에 상속은 모두 본인에게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싶어졌다”며 “아버지가 생전 계모와 배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줬는데 소송에서 이 부분도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미루 변호사는 “부친이 계속 개인 사업을 운영하셨고, 그동안 부친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팔았다는 사정이 밝혀진다면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또 부친이 생전 새어머니와 그 자녀들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 분할 재산에 포함돼 상속분을 미리 받아간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계모가 명의신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대가를 자신이 부담했는지 입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매수대금을 부담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매수대금의 출처와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친이 생전 계모와 이복형제들에게 증여한 자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켜 재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계모가 아버지와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기에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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