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죽음 징하게 해 먹어"…'세월호 막말' 차명진 유죄
한웅희 2023. 7. 6. 22:15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자식의 죽음으로 징하게 해 먹는다"는 내용의 글을 개인 SNS에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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