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러 부산간다"···112에 허위신고한 6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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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겠다면서 112에 허위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며 홧김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17분 열차를 탄 상태에서 112로 전화해 "사람을 하나 죽이려고 부산에 내려가는 중"이라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홧김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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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겠다면서 112에 허위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며 홧김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17분 열차를 탄 상태에서 112로 전화해 “사람을 하나 죽이려고 부산에 내려가는 중”이라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역 일대와 도착 예정인 열차에는 관할 경찰서 형사들과 철도경찰 등이 투입돼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당일 오후 11시 38분 열차 승객들 사이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홧김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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