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양경모 충남도의원 벌금 70만 원
김예은 2023. 7. 6. 22:08
[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모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동창회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 외에도 충남도의회에서는 김명숙 의원과 최창용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고속도로 주변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핵심 의혹은?
- [단독] “누군가 ‘나’로 살고 있었다”…4년 전 분실 신분증이 ‘악몽’으로 [제보K]
- 빨라지는 방류 시간표…후쿠시마 현지는?
- 유인촌 대통령 특보 임명…이동관·이재오까지 ‘MB맨’들의 귀환
- [단독] 의왕 이어 서울서도…여성 노린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 검찰 특수활동비 열어보니…“회계 처리 깜깜이”
- “마약 잊고 다시 태어납니다”…공동체에서 싹트는 재활 희망 [탐사K] [‘약’한 사회, 마약을
- ‘수신료 체납’ 사실상 방조…헌재 판단도 무시한 방통위
- 절반 이상이 “베이비박스”…1초라도 ‘유기’ 아니어야 ‘무죄’
- 통신 카르텔 깬다…알뜰폰 키우고 이통사 경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