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불복 상고
한솔 2023. 7. 6. 22:07
[KBS 대전]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토지 계약금 2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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