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사람이 담에 뭔가 두고 갔다”…주민 신고로 마약 2만명 투약분 압수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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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
경찰이 시민 제보를 단초로 마약사범 8명을 붙잡고 2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압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A(28)씨 등 4명과 운반책 3명, 매수·투약자 1명 등 총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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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
경찰이 시민 제보를 단초로 마약사범 8명을 붙잡고 2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데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수사가 신고 한건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중순쯤 한 남성이 집 담벼락에 물건을 놓고 가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해당 물건이 액상대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현장에서 물건을 찾으러 온 매수자 1명을 검거했다. 이후 액상대마를 은닉하고 간 운반책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지난달 12일 운반책 B(26)씨를 검거했다.
A씨 등 4명은 엑스터시 가루를 정제로 제조한 뒤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만들어 LSD 등 마약류와 함께 대량으로 운반책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4명은 서울과 경기도에 은신처를 마련한 뒤 공급책에게 받은 마약류를 제조·가공했다. 이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을 돌아다니며 주택가 일대에 마약류를 은닉했다. 이 마약류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된 운반책들이 회수한 뒤 소분했고 수도권 일대 매수 투약자에게 판매됐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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