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조사에도 ‘모르쇠’…경찰 수사 속도
[앵커]
부산의 한 관절, 척추병원에서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을 한 의혹이 있다는 소식, 지난 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병원은 수술 보조 행위일 뿐 의료법 위반이 아니었다며 의사 협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관절·척추병원.
KBS 보도 이후 의사 협회가 병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공문을 보낸 건 맞는데, 그 이후에 병원 측에서 연락이 없어서 그 이후로는 진도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원 측은 대리 수술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드릴로 뼈를 뚫고, 망치질을 한 건 '수술 보조 행위'일 뿐이라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의사 A/음성변조 : "만약에 이게 저희가 (무릎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행위다. 그럼 저희가 하겠죠."]
[해당 의사 B/음성변조 : "(다른) 대학병원 교수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자문을) 받아보십시오."]
KBS가 정형외과 전문의와 의사 출신 변호사,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덕원/정형외과 전문의 : "드릴을 잡은 사람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건 의사가 해야죠. 기구를 도와주거나 잡아줄 수 있지만,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오선영/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간호사 :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옆에 가서 환자 다리에 손만 얹고 있어도 이건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공개적으로 하기도 너무 낯부끄러운 주장인 거 같아요."]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KBS가 보도한 수술실 영상을 토대로 의사와 영업사원 등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만간,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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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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