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 고문·목검 폭행·음란행위…고교 기숙사서 수개월간 벌어진 일

배규민 기자 2023. 7. 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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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수개월간 한 학생에게 폭력을 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학년인 A군에게 가혹행위, 폭행 등을 한 혐의로 2학년 학생 B군 등 4명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B군 일행은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한 학년 후배인 A군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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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경남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수개월간 한 학생에게 폭력을 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학년인 A군에게 가혹행위, 폭행 등을 한 혐의로 2학년 학생 B군 등 4명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B군 일행은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한 학년 후배인 A군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이유 없이 A군과 A군 부모님을 향한 욕설을 하거나 구타하고, 죽도·목검·권투장갑으로 A군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샤워 도중 A군에게 소변을 보거나 침·가래를 뱉는 등의 가혹행위, A군 베개에 음란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성폭행, 흉기로 위협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옷장에 A군을 가두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넣는 고문 행위 등을 매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저녁 점호가 끝나는 오후 10시부터 취침 점호 전인 오후 12시 사이에 기숙사 사감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알고 주로 이 시간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A군이 지난 5월 21일 기숙사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인 22일 학교에 가지 않고 집으로 가 부모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밝혀졌다.

B군 일행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12일과 20일 두 차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B군 등 4명에게 가해 정도에 따라 6~16일의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보복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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