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면책보호관’ 제도로 성실한 공무원 보호

서울앤 2023. 7. 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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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서대문구가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면책보호관은 감사담당관이 맡고 △공무원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권리 보호 △그 밖의 권리·면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과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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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서대문구가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면책보호관은 감사담당관이 맡고 △공무원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권리 보호 △그 밖의 권리·면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과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주민이 언제든지 적극 행정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관련 창구를 연중 운영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각종 지원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덜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서대문구청 전경. 서대문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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