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반려견 땅에 묻은 30대 여성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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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새벽 3시경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반려견인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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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 선처 호소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새벽 3시경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반려견인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혼자서 범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범행 당일 새벽에 지인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경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엔 “죽은 줄 알고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거주지와 범행 장소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을 당시에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A씨는 당시 개인적인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선우 (swlee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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