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고인 6명 전원 석방…“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김우준 2023. 7. 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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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뒤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책임자들이 오늘(6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구속됐던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우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오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겁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계기가 되는 재판이 되도록, 사실대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됐던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도 풀려났습니다.

[송병주/전 용산경찰서 상황실장 : "(유족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이들은 당시 적절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고, 미숙한 조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구속으로 아내와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석방해주면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보증금 5천만 원과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2명과 경찰 정보라인 2명도 지난달 모두 석방된 상황.

이 둘마저 석방되면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구속된 피고인 6명 모두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족들은 재판부에 분노했습니다.

재판 진행이 늦어지면서 구속 만료 기한 6개월이 될 때까지 수사도 매듭짓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 "(재판부가) 시간을 끌어서 지금 구속돼 있는 혐의자들이 모두 보석으로 해서 다 풀려난 상황이 되어서 분노를 하고 있고."]

참사 발생 251일째, 유족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이들의 행태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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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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