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일시 정지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면?

김지은 기자 2023. 7. 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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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예능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화면 캡처



‘한블리’ 한문철 변호사가 일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방송된 JTBC 예능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주차 순서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해 주차한 얌체 차량의 사례가 소개됐다.

새치기 주차에 앞 순서 차량의 차주가 항의하자 얌체 차량의 차주가 폭행을 가한 것.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났다. 황당하기도 했다.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한 시간대였고 그 상황에서 문제의 차량이 밀고 들어왔다”며 “막무가내로 주차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더니 ‘어쩌라고’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데 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머리채를 잡았다. 임산부라고 밝혔음에도 폭행이 멈추지 않았다”며 “방어하려고 상대의 팔을 제지하고 다른 손으로 옷깃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 당시 지구대가 왔는데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CCTV 장면을 보여주며 ‘왜 거짓말하냐?’고 물으니 ‘젊은 여자가 얘기하는데 화가 안 나겠냐?’며 그래서 손을 올렸다고 말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당시 임신한 상태였던 피해자는 이후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한문철 변호사는 “주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면 운전 특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온라인기자 a05190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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