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이 “베이비박스”…1초라도 ‘유기’ 아니어야 ‘무죄’
[앵커]
한편 출생 신고가 안 됐지만 어디 있는지, 경찰이 파악한 아이들의 절반은 베이비 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 그 기준을 놓고 경찰이 고심 중인데 KBS가 베이비 박스와 관련한 10년치 판결을 분석해 봤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찰 조사에서 소재가 파악된 아이는 310여 명.
이 가운데 적어도 160명은 베이비박스에 맡긴 경우였습니다.
세상에 기록을 남기지 못한 아이들이어서 출생 신고 후 숙려 기간을 거치게 하는 입양 기관으로 가지 못한 겁니다.
전수 조사 대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아이들의 부모를 모두 처벌해야 하는 걸까.
경찰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최근 10년간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박스 사건 판결을 살펴보니, 모두 17건 중 실형 선고가 1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15건, 무죄가 1건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무죄 선고를 받은 친모는 두 차례에 걸쳐 생후 10일이 안 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 기소됐습니다.
3년 새 아이 둘을 보낸 거지만, 법원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은 직후 친모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했기 때문에 유기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아유기죄는 보호자가 아기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놔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상담을 통해 아이를 잘 맡아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취지입니다.
[연취현/베이비 박스 사건 변호인 : "엄마가 뚜껑을 닫고 내려오는 순간 담당자와 만나는 구조예요. 거기가. 잠깐만 차 한 잔 마시고 가시라고 하면서 상담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
반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바로 자리를 벗어난 경우엔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신수경/변호사 :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의 보호가 아예 없는, '1분', '1초'라도 그 상태에 아이가 놓여진 적이 있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경찰은 상담 여부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 사후에라도 생사를 확인했는지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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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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