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휘청’ 포르쉐 ‘쓰윽’...차주는 수리비+병원비 4000만원 요구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000만원을 말하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러 나갔다가 고정돼 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는데 균형을 잃어 옆에 정차돼 있던 포르쉐에 부딪혔다”며 “그 바람에 (포르쉐) 앞 펜더에 흠집이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흠집이 난 차량은 포르쉐 718 박스터로 출고가는 약 9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A씨는 차량에 흠집이 난 것을 파악하고 곧바로 차주에게 사과했다. 차주는 앞 범퍼를 다 갈아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차주는 A씨가 킥보드를 타고 달려오다가 차에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 흔적과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휴대 전화 애플리케이션도 깔려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찰도 이 사실을 확인한 뒤 A씨가 킥보드 운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보험사 직원도 다녀갔다.
A씨는 다음 날 문자로 재차 사과한 후 합의를 요청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만나자는 차주의 요구에 곧장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차주를 만날 수는 없었다. 대신 문자를 통해 수리를 마치고 견적서가 나오는 것을 본 뒤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며 감가를 반영한 보상 범위를 제시했다.
A씨는 “저 정도 흠집에 수리비 3000만~4000만원이 말이 되느냐”라며 “정차한 차량에 서 있던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진 건데 (병원비를 낼 정도로) 다칠 수가 있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며 “견적서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300~400만원도 아니고 3000만~4000만원은 과하다”, “보험사 기준으로도 저거 가지고 감가 보상은 안 해 준다”, “그냥 법원 가시라”, “병원비 달라는 건 선 넘었지”, “일상배상책임보험 알아봐라”, “근처에 CCTV 있을 듯? 허위 진술로 (차주를) 신고할 수 있다”, “거지가 비싼 차 타니까 눈 돌아가지”, “과속방지턱 넘을 땐 뼈 부러지겠네” 등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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