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사에서 상급생이 신입생 상습 폭행
[KBS 창원] [앵커]
경남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상급생들이 신입생을 두 달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 심위위원회 처분이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입니다.
이 학교 신입생이던 A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2학년 B군 등 4명으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검 등 둔기로 맞거나 흉기로 위협을 당했습니다.
A군은 또 몸에 체액을 묻히는 등 고문에 가까운 가혹 행위를 당하고, 수시로 불법 촬영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입학 두 달 만에 기숙사를 나온 A군이 부모님에게 전학을 요구한 뒤에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3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4월쯤 아이가 저한테 집에 와서 엄마 우울해, 단 한 번도 우울하다는 표현을 쓰는 아이가 아니에요."]
폭행은 대부분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했지만, 학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 "(1학년의 경우) 3월에 즐겁게 지내다가 4월이 되면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아이들 말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우울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좀 있지만, 폭력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지난 5월 말 학부모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교육 당국은 두 차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명에게는 학급 교체가, 또 다른 2명에게는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처벌에 불복해 행정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군은 가혹한 폭행과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장학사 : "가해 학생들이 받은 조치가 가장 대표적인 게 6호랑 7호인데, 다섯 가지 기본 판단요소 거기서 점수를 하나하나씩 심의 위원들이 배점하게 됩니다."]
경찰은 가해학생 4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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