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소지”…통보 받고도 무료화 강행

박기원 2023. 7. 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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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하동 세계차엑스포와 관련한 특정감사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엑스포 유료 체험행사가 갑자기 무료 행사로 바뀐 부분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엑스포 조직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받고도, 체험행사 무료화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동 세계차엑스포 체험행사가 무료로 바뀐 것은 지난 5월 18일, 엑스포 기간이 이미 절반 넘게 지난 때였습니다.

2천 원에서 최대 3만 원이던 체험행사 25개가 무료로 바뀐 것입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조직위원회에서 (업체에) 지원을 해줬죠. 재료비나 이런 게 그 정도 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지원을 해줬어요."]

문제는 무료 체험행사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행사 혜택을 본 관람객은 모두 4만여 명, 이 가운데 상당수는 선거구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엑스포 조직위 측은 체험행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으로 미리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 선관위는 조례에 근거 없이 유료 체험행사를 무상으로 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엑스포 조직위에 알렸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례나 법령에 따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같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미 입장권을 산 사람들에게 체험비를 추가로 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무료화를 도입했고, 경상남도 역시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하승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고,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승철 하동군수는 경남도 특정감사와 조직위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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