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체납’ 사실상 방조…헌재 판단도 무시한 방통위

박효인 2023. 7. 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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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졸속 처리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는 수신료 체납을 사실상 방조하는 자료를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무시한 내용에 방통위원이 정정을 요구했고, KBS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자료입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한전이 단전 조치를 하진 않을 거다", "강제집행 하려면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민 편익 관점에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마치 법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한 겁니다.

그러나 방송법에 따라 TV 소유자는 수신료를 반드시 내야 하고 체납 시 가산금도 붙습니다.

수신료가 준조세 성격의 특별부담금이라는 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미 수차례 확인된 상황.

그런데도 방통위는 '납부 선택권'이란 말로 사법부 판단을 무시했습니다.

야당 측 방통위원은 사실을 바로잡는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분리 납부하면 국민 불편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에 7차례나 일관되게 "수용 곤란" 의견을 냈으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지금까지)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수용 곤란하다는 게 기존에 방통위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바로 입증하는 겁니다."]

방통위는 분리 징수 준비에 수개월이 걸려 과도기가 불가피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즉시 시행하도록 해 법 위반 모순이 발생한단 지적입니다.

방통위는 시행령이 공포되자마자 통합 징수는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전 계약서 법적 검토 결과는 이와 다르다는 게 KBS 입장입니다.

KBS는 입법예고 분리징수 반대 의견이 90% 가까이 나왔는데도, 대통령실 토론 결과만을 들어 국민 다수 지지를 얻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허수곤/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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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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