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에 이범균 변호사 선임…13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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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
장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방송법 관련해 제 입장을 충실하게 전달할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전임 위원장의 변호인이 내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 않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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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
장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방송법 관련해 제 입장을 충실하게 전달할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전임 위원장의 변호인이 내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 않나"고 말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범균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장 위원장 측 대리인으로 수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2021년 2월 퇴임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21일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 직회부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침해이자 법사위원의 적법한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당시 과방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지난 5월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2014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선거 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같은 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13일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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