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비상' 새마을금고, 14일까지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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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비상국면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오는 14일까지 기존 고객이 예·적금을 다시 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6일 고객들이 중도 해지한 예·적금 건에 대해 재예치 신청을 받아 혜택을 원상 복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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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금관리 비상국면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오는 14일까지 기존 고객이 예·적금을 다시 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6일 고객들이 중도 해지한 예·적금 건에 대해 재예치 신청을 받아 혜택을 원상 복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계좌는 지난 1일 오전 0시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중도 해지한 저축성(거치식·적립식) 상품이다.
이 계좌를 오는 14일까지 재예치 신청하면 최초 가입한 계좌와 동일한 적용 이율, 만기, 금액, 비과세 등이 적용된다.
고객들은 중도 해지한 계좌 개설금고 창구를 방문해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 해제 시엔 전국의 모든 금고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예·적금 중도 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2년 전인 2011년에도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예금 인출 고객을 대상으로 재예치하면 계약 당시 약정이율을 복원하고 애초 약정했던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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