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KBS 분리징수시 최대 2269억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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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등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 시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경우 연간 징수 비용은 최대 2269억원 규모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분리징수시 TV한대 당 약 834(수신료 대비 33%)원이 들고 이는 한해 2269억원이 징수비용으로 든다는 게 한국전력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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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등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 시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경우 연간 징수 비용은 최대 2269억원 규모라고 전망했다.
전기요금과 통합해 걷었던 2021년 한해에는 419억원의 징수 비용이 들었다. 징수 비용은 TV 수신료(2500원) 대비 6.15%로 TV 한대당 약 154원이다.
하지만 분리징수시 TV한대 당 약 834(수신료 대비 33%)원이 들고 이는 한해 2269억원이 징수비용으로 든다는 게 한국전력의 분석이다.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수납 수수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분리징수 비용에 전산처리 및 추가소요 인력, 시스템 구축비 등은 제외했기 때문에 2269억원 이상이 들거란 예상도 가능하다.
한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
방통위는 6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자료도 발표했다.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하며,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KBS는 "(방통위는)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고, 마치 체납을 유도하는 듯한 표현으로 안내했다"며 "고지서 분리 발송 준비 기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방통위 스스로 '유예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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