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길거리서 흉기로 아내 살해한 50대 구속

이선우 2023. 7. 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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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6일 50대 중반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경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한 상가 사무실 앞 길가에서 자신의 아내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가정사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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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는 말다툼 중 흉기 휘둘러 살해
현장 목격한 지인 112신고, 경찰 현행범 체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6일 50대 중반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심리한 김성수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지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경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한 상가 사무실 앞 길가에서 자신의 아내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가정사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지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관련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선우 (swlee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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