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한국에선 마약인데…" 중국 식품점 통해 국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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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점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류 약품을 판매한 중국인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에서 중국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조선족 40대 부부가 중국에서 마약류를 밀수한 뒤 경기 수원과 평택 등지의 중국 식품점에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성선/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장 : 중국에서 통용되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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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점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류 약품을 판매한 중국인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이 의약품으로 쓰이지만,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돼 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식료품 가게 안으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가게 구석에서 비닐에 싸인 약 더미가 발견됩니다.
금지된 마약류를 국내 유통한 중국 식품 가게 업주 10명과 마약류를 구입한 조선족 등 3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밀수한 마약류는 현지 가격의 10배 가까운 한 정당 200~500원대 가격으로 국내에 불법 유통됐습니다.
인천에서 중국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조선족 40대 부부가 중국에서 마약류를 밀수한 뒤 경기 수원과 평택 등지의 중국 식품점에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광고를 했고, 직접 찾아온 손님뿐 아니라 우편을 통해 전국에 마약류를 판매했습니다.
이들이 유통한 마약은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만여 정을 들여와 판매했고, 경찰은 아직 유통되지 않은 2만 7천여 정을 압수했습니다.
중국에선 진통제 등으로 취급되지만, 아편에서 추출한 모르핀과 같은 마약 성분 등이 함유돼 장기 복용하면 중독은 물론 쇼크와 발작, 심하면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약품을 소지하거나 매매, 투약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성선/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장 : 중국에서 통용되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SNS를 통한 중국산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엄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윤상훈 TJB, 영상제공: 대전경찰청)
TJB 김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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