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공탁 초반부터 난관…정부 "승복 어려워"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금 지급을 위해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절차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공탁은 대부분 불수리 결정을 받았는데, 외교부는 즉시 이의신청에 나섰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고인이 된 징용 피해자 유가족까지 합해 배상금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10여건의 공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피고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3자 변제안'에 반대하며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은 생존자 2명, 고인이 된 피해자 2명 등 4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 중 3명을 상대로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전주지법에 낸 공탁은 불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에서의 다른 1명에 대한 공탁은 서류가 부족하다며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연이은 불수리 결정에 유감을 표한 외교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재단 측은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하지만 정부 해법안에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공탁이 실제 이뤄질 수 있는지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부는 형식상 요건을 갖춰 공탁을 신청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측에선 제3자 변제가 먼저 성립돼야 공탁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지난 4일)> "정부가 지급하는 판결금은 이 싸움 끝내자는 것입니다. 판결금은 사죄·배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공탁을 두고 "판결금에 붙는 지연이자 20% 때문에 이미 판결금을 수령한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탁 절차 개시 후에도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측 반발로 추가적인 법적 공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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