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500여채 보유, 전세사기범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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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에서 500여채 가까운 빌라를 소유하고 84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준 임대사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서수정 판사)은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사업자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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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서울 등 수도권에서 500여채 가까운 빌라를 소유하고 84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준 임대사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서수정 판사)은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사업자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6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관악구를 비롯해 경기 의정부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497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이씨는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해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며 그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나눠주는 등 방식으로 세입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4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84억4천2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른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들이 피해자로 그들의 사실상 전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기에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은 안심보증보험을 체결해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만큼 피해액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가된 것이지 피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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