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불끄는 정부…“5천만원 넘어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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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자금난이 심각해질 경우 정부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 이달 초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원상복구해주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일부 금고가 (부실에 빠져)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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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자금난이 심각해질 경우 정부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 이달 초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원상복구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 부실에서 비롯된 새마을금고 위기설 진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일부 금고가 (부실에 빠져)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어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사전에 수립한 긴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총괄 책임자 직급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새마을금고 위기설 확산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이 잦아들지 않자 대응 강도를 강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금고 30곳을 대상으로 조만간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연체율은 금융회사 보유 자산의 부실 정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특히 이날 정부는 최근 일부 금고에 예·적금 해지를 위해 금융 소비자가 몰리자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이달 1~7일 사이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오는 14일까지 다시 예치할 땐 애초 계약했던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뼈대다. 통상 만기 전 해지할 경우엔 약정 이자를 다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면받은 세금도 토해내야 한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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