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아래 느닷없이 '클럽' 오픈…"1주일째 못 잤다"

2023. 7. 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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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피스텔 주민이 밤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라고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그 오피스텔 상가에 클럽이 들어오면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음악 감상은 지난달 30일 오피스텔 아래 클럽이 오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클럽은 도심에 위치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4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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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오피스텔 주민이 밤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라고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그 오피스텔 상가에 클럽이 들어오면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G1 뉴스 정창영 기자가 제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잠 못 든 지 일주일째, A 씨는 퇴근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음악 소리가 방 안까지 울리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주민 : 퇴근하고 나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소음이라 전혀 취침을 하지 못해서….]

의도하지 않은 음악 감상은 지난달 30일 오피스텔 아래 클럽이 오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클럽 DJ : 이거보다 소리 조금 더 커질 거니깐 놀라지 말고.]

해당 클럽의 소음과 관련해 최근 지자체에 들어온 민원이 10여 건이나 됩니다.

클럽은 도심에 위치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4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가 입점해 있고, 5층부터 12층까지는 주거 공간입니다.

주거 공간 아래에 어떻게 클럽이 생겼을까?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스피커를 사용하는 업소는 방음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최대 영업 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음 시설만 돼 있으면 주거 공간과 인접해 있어도 소음 유발 업소가 들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자체 관계자 : 기준이 없어요. 허가 내기 전에 현장 점검 갔을 때 방음 시설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음 측정해서 '몇 데시벨 이상 안 된다' 이런 요건이 없어요.]

결국 클럽이 들어온 이후 지자체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이번 주 안으로 소음 측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클럽 관계자는 "기존 방음 시설보다 5배 정도 더 투자해 방음 공사를 했고 지금도 방음 장치를 계속 보강하고 있다"며 "적법한 인허가를 거쳐 영업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광수 G1 방송, CG : 이민석 G1 방송)

G1 정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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