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TV 수신료 납부는 국민 의무…체납하면 불이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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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체납 시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고, 가산금 체납 시 국세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현장 혼란에 대한 고려 없이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으로 고쳤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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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오늘(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는 서비스 이용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국민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체납 시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고, 가산금 체납 시 국세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현장 혼란에 대한 고려 없이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으로 고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2,500원 부담금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KBS 방만 경영이나 편향성 논란은 재허가 제도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다. 수신료 납부방식으로 극복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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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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