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TV 수신료 납부는 국민 의무…체납하면 불이익 가능”

모은희 2023. 7. 6. 2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체납 시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고, 가산금 체납 시 국세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현장 혼란에 대한 고려 없이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으로 고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오늘(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는 서비스 이용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국민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체납 시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고, 가산금 체납 시 국세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현장 혼란에 대한 고려 없이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으로 고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2,500원 부담금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KBS 방만 경영이나 편향성 논란은 재허가 제도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다. 수신료 납부방식으로 극복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이다. 과도기가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착륙 기간을 두지 않아 시행과 동시에 법 위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