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허공’에 안 날리게…KBO ‘외인 제도’ 싹 바꾼다
고액 몸값 선수 못 뛰는 기간, 파트타임 영입하는 ‘대체 외인제’ 유력
실행위 통과…퓨처스리그서 미리 준비하는 ‘육성형’ 도입 목소리도
내년 시즌부터 프로야구 외국인 제도의 기본 골격이 바뀐다.
올해까지는 외국인 선수 부상 공백으로 대체 카드를 쓰려면 해당 구단은 반드시 기존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체 외국인 선수를 쓰면서 기존 외국인 선수에 관해서도 보유권을 유지하는 이른바 ‘100만달러 헛돈 방지법’이 생긴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단장회의)에서 관련 제도 마련에 사실상 합의했다. 오는 12일 의결기구인 이사회(대표이사 회의)를 거친 뒤에는 세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총액 100만달러 계약에도 출발점부터 부상으로 제동이 걸린 에니 로메로(SSG 계약), 버치 스미스(한화 계약) 같은 선수를 두고 구단이 속수무책으로 속앓이를 해야 했던 상황이 사라진다.
현재 KBO리그 외인 제도에서 대체 카드를 쓰려면 기존 선수의 웨이버 공시(방출)를 해야만 가능했다. 구단으로서는 돈은 돈대로 쓰고 고민은 고민대로 하는 자승자박의 ‘바보짓’을 면하기 어려웠다.
새 외인 제도의 시행안으로는 ‘대체 외인 선수제’ 채택이 유력하다.
‘대체 외인 선수제’는 고액 몸값으로 영입한 기존 외인 선수가 일정 기간 부상으로 뛰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파트타임 외인 선수’를 영입해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파트타임 외인 선수’가 극적인 경기력을 발휘할 경우에는 구단이 주도권을 쥐고 1군에서 활용할 외인 선수를 다시 선택할 수도 있다.
2014년부터 이어온 구단별 3명 보유·경기당 2명 출전의 외인 제도 기본 틀에서 3명 보유에 변형적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방법이다.
리그의 외인 제도를 뜯어고치는 차원에서 ‘육성형 외인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체 외인 선수제’의 경우, 시즌 개막 뒤 부상 선수가 발생하면 대체 외인 선수를 데려오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육성형 외인제’는 퓨처스리그(2군)에서 미리 대체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육성형 외인제’는 내년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구단 입장이 대세여서 즉각 채택에는 난관이 있어 보인다.
이에 조금 더 시행이 쉬운 ‘대체 외인 선수제’로 구단의 ‘웨이버 공시’ 자율권부터 살려놓고 추후 개선을 해 나가자는 게 현재 과반 구단 의견으로 모이고 있다.
KBO는 이번 이사회를 거치면서 빠르게 세칙을 잡아갈 예정이다. 내년 시즌 외인 선수에 대해 각 구단이 대비할 여유 시간을 주려면 늦어도 8월까지는 새 외인 제도를 발표해야 한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한 구단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구단 간 경쟁으로 공감하면서도 진행하지 못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는 애매한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외국인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승호 선임기자 si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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