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윤정훈 2023. 7. 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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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9)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7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도 대법원에서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지상에서 17m 이동하도록 한 것은 항공보안법의 항로변경죄에서 규정한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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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현아(49)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스1)
6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과거 활발한 경영 활동을 했던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이후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4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맺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영권 장악에 실패한 조 전 부사장은 동생들과 연락을 끊고 대외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선대회장의 추모 행사에도 올해까지 4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7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도 대법원에서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지상에서 17m 이동하도록 한 것은 항공보안법의 항로변경죄에서 규정한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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