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으로도 LTE 요금제 가입…유통망 추가 지원금도 두 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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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스마트폰으로도 롱텀에볼루션(LTE)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의 한도도 현재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단말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에만 제약 없이 LTE·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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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정책 마련
5세대(5G) 스마트폰으로도 롱텀에볼루션(LTE)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의 한도도 현재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 원에서 2021년 12만4,000원, 2022년 12만8,000원, 2023년 1분기 13만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3사 과점체제 유지로 경쟁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가계통신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이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자급제 단말기 아니어도 LTE 요금제 가입 가능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단말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에만 제약 없이 LTE·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5G보다 저렴한 LTE 요금제에 가입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된 생활 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도 방지한다.
또, 이통3사는 가입자에게 연 2회 등 주기적으로 사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가령 공시지원금이 30만 원일 경우 유통망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4만5,000원에서 9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단말기유통법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선택약정 1년 가입 유도…서비스 품질정보도 확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을 25% 할인받는 선택약정 제도가 2년 중심이 아닌 1년으로 단축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도 1년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통신사 측에서 가입자에게 주로 2년 약정을 제시해왔다. 또 초고속인터넷 위약금도 약정 기간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점차 감소해 만료 시점에 0이 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정기간 내 이통사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 전환 가능성을 높여 이통사 간 경쟁을 촉발한다는 복안이다.
사업자 간 품질 기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의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품질 미흡지역을 세분화해 이용자가 품질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이 그동안 독과점 체계에서 비롯된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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