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이율복원하고 비과세 혜택

김명지 기자 2023. 7.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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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기간에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소 가입 조건과 동일한 적용이율,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로 계좌가 복원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에 대한 불안 심리로 중도해지한 사람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또 재예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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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방문해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달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한 사람 가운데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기간에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소 가입 조건과 동일한 적용이율,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로 계좌가 복원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에 대한 불안 심리로 중도해지한 사람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또 재예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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