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과방위원장, 방송법 헌법소송에 이범균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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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 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낸 헌법 소송의 담당 변호사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범균 변호사를 교체 선임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가 위법이라며 과방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당시 과방위원장이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장 위원장으로 교체되자 장 위원장은 정 의원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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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 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낸 헌법 소송의 담당 변호사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범균 변호사를 교체 선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인 장 위원장 측 대리인으로 수임계를 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고, 이들 법안은 4월 본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가 위법이라며 과방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당시 과방위원장이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장 위원장으로 교체되자 장 위원장은 정 의원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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