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30곳에 쇠구슬로 유리창 깬 40대男, 이유가

차현아 기자 2023. 7. 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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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30가구의 유리창에 쇠구슬을 쏴 파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부천시 4개 아파트 단지의 가정집 30곳의 유리창과 공용창 4곳 등 34곳에 지름 7~8㎜ 짜리 쇠구슬을 쏴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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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고층 아파트 30가구의 유리창에 쇠구슬을 쏴 파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오승희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부천시 4개 아파트 단지의 가정집 30곳의 유리창과 공용창 4곳 등 34곳에 지름 7~8㎜ 짜리 쇠구슬을 쏴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옥상과 인근 상가 건물 옥상 등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쇠구슬을 쐈다. 경찰은 2021년 최초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 인근에 CCTV를 설치하고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4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로 "한적한 공터에서 깡통을 세워놓고 새총을 쐈는데 나중에 싫증을 느껴서 아파트 고층에 쇠구슬을 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년간 인터넷으로 지름 7~8㎜ 쇠구슬 1000여 개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쇠구슬 100여 개와 직접 만든 나무 새총을 확보했다.

오승희 판사는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냈고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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