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이율복원·비과세 유지

신지영 shinji@mbc.co.kr 2023. 7. 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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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7월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한 사람 중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기간에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소 가입 조건과 동일한 적용이율,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로 계좌가 복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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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유지 검토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7월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한 사람 중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기간에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소 가입 조건과 동일한 적용이율,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로 계좌가 복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088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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