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은 청원경찰 당직 근무는 통상 근로…시간 외 근무 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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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직근무가 통상 근로와 노동 강도 등이 같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 외 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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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 한국은행 청원경찰들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숙직 땐 8만 원, 일직 7만 원의 정해진 당직수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직근무가 통상 근로와 노동 강도 등이 같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 외 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됩니다.
1심은 한은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규근로시간에는 다수의 외부인 출입이 허용되는 등 방문객이 상당해 경비근무자에게 높은 주의가 요구되는 반면, 숙직이나 일직 근로 시에는 정해진 순찰 외에 청사 내에 머무르는 등 주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2심은 당직근무가 통상적인 근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동등하다고 판단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은 "다른 일반직원들과 달리 경비근무자들은 24시간 중단될 수 없는 계속적인 업무"라며 "업무의 빈도, 야간을 포함해 오랜 시간 이뤄지는 업무의 강도를 보더라도 통상의 근로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비근무자들은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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