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OCI 계열사에 과징금 1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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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가 악화한 핵심 계열사에 유연탄 구매 등의 물량을 몰아줘 부당 영업이익을 챙겨준 OCI 계열사들에 대해 11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SGC에너지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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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계열사 부당 영업익 챙겨줘
회장 일가 부당이득도 22억 달해
재무상태가 악화한 핵심 계열사에 유연탄 구매 등의 물량을 몰아줘 부당 영업이익을 챙겨준 OCI 계열사들에 대해 11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라스락’을 브랜드로 유리용기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삼광글라스는 2016년 손익구조가 악화됐다. 이에 이복영 회장의 소그룹 내 실질적 대표회사인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및 물류업무(소싱)를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군장에너지는 자신의 발전소에 사용될 유연탄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5회 구매입찰을 실시했는데,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입찰 참여 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삼광글라스에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주거나, 비공개 영업비밀 자료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타사 견적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15회 중 13번 낙찰에 성공했고,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군장에너지에 입찰물량의 46%인 180만t(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삼광글라스가 영업이익 약 64억원을 취득했고,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의 부당이득은 약 22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SGC에너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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