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공사 방해한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간부들 징역형

노경민 기자 2023. 7. 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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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없는 장애인 노조를 결성한 뒤 건설업체에 집회 중단의 조건을 걸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과 경남, 울산의 아파트 건설현장 6곳에서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자 출입을 제지하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양산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같은 공사 방해 수법으로 건설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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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스1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장애인이 없는 장애인 노조를 결성한 뒤 건설업체에 집회 중단의 조건을 걸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지부장 A씨와 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사무국장 C씨에겐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외 간부 2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과 경남, 울산의 아파트 건설현장 6곳에서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자 출입을 제지하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촉구' 집회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 출입을 제지하는 등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이후 건설업체들로부터 집회 중단을 조건으로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3406만원을 뜯어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들은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내세워 건설 업체에 장애인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양산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같은 공사 방해 수법으로 건설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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