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엔 빈 소주병 30개”…2살 아들 혼자 방치 살해한 20대 엄마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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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2살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박 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20개월 아이를 사흘 동안 물 없이 방치했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다음달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있던 집 거실에는 빈 소주병 30개가 방치돼 있었다.

A씨는 또한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출생 후 영유아건강검진을 한번도 받지 못한 B군의 사망 당시 키는 75cm였고 몸무게는 7kg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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